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주노총이 19일 논평을 내고 18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인 강일원 위원의 판단이 '긍정'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언론보도들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홍보작업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삼성전자 홍보 측이 ‘[참고] 강일원, 삼성준감위 독립성·실효성·지속성 긍정평가’라는 제목으로 ‘강 전 대법관이 준법위 활동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30여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삼성 측의 행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라고 비판하며 “삼성의 언론조작 작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가 준법감시위원회 평가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부회장 측의 반성없는 태도를 반영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들은 “말로만 준법 경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조작이라는 검은 술수를 쓰는 삼성의 행태가 여전히 변함 없는 상황에서 준법위 설치는 재판부가 설파하는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준법위 관련 보도자료조차 조작하는 삼성이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준법위는 작량 감경의 이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는 삼성그룹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저지른 것인데 왜 계열사 홍보팀이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데에 동원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국정농단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도 준법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따른 형량을 감경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계열사의 돈을 갈취해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준 총수를 제대로 엄벌하는 것만이 또다른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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