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CJENM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17일)로 6일째다. 원청 기업에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

이들 소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면에선 볼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관련 기사는 0건이다.

▲17일 조선일보
▲17일 조선일보
▲17일 중앙 2면
▲17일 중앙 2면
▲17일 동아 1면
▲17일 동아 1면

 

그러나 이 매체들은 지난 16일 열린 30개 경제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공동 기자회견은 17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동아일보), “30개 경제단체 ‘모든 사망사고에 사업자 4중처벌하는 나라가 어딨나’”(조선일보), “재계 ‘정책 결과 책임져야 할 정부, 기업 상대로 실험하나’”(중앙일보) 등이다. 동아일보는 1면 보도에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난 중대재해법, 졸속 입법 말아야”하다는 사설도 썼다.

같은 날 한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가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올해만 최소 15명의 택배기사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한진택배 기사는 2명이다. 이 택배기사는 평일엔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270~280개 정도의 물품을 배달했다고 한다. 2~3분에 하나 꼴이다. 한진택배는 기사 2명의 사망으로 지난 10월 심야배송 중단, 물량 급증 시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을 냈지만 ‘체감되지 않는다’는 현장 평가가 나온다.

▲17일 경향 8면
▲17일 경향 8면

 

“윤, 보란듯 ‘코로나 대응’ 특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표하자, ‘추·윤 갈등’을 조명하던 언론은 이제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 대립을 전망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 2차 심의는 15일 오전 10시 반 시작돼 이날 오전 4시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토론한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전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사유 8개 중 4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는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가 세 가지로 분리되면서 8개로 늘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4가지다.

▲17일 국민 3면
▲17일 국민 3면
▲17일 경향 4면
▲17일 경향 4면

 

정직 2개월로 정해진 배경을 두고 언론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를 거론했다. 신 부장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보도의 출처로 지목돼 한 검사장으로부터 피소됐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동아일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때까지 자리를 유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만큼 공수처 출범 과정에 따라 추 장관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

▲17일 동아 4면
▲17일 동아 4면
▲17일 세계 5면
▲17일 세계 5면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 역할을 마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뒤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측했다.

윤 총장은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16일 직무 효력이 정지되기 전 “전국 누적 확진자가 4만 명,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며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 대응 특별지시를 내렸다.

▲17일 서울 1면
▲17일 서울 1면
▲17일 한겨레 3면
▲17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임기 전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윤 총장의 거취와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두고는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족쇄를 채우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스란히 문 대통령 몫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7일 경향 3면
▲17일 경향 3면

 

준비 없이 경찰 권력 비대, 강력 견제 장치 필요

지난 9일 ‘권력기관 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조직 내부 변화가 가장 큰 기관이 경찰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고,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권한 분산 및 내부 견제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 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이 공존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영역 업무를 경찰청장 지휘 아래 맡는다. 수사 사건 지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지구대·파출소 업무 및 시·군 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 등은 자치경찰로 이전된다.

▲17일 세계일보 10면
▲17일 세계일보 10면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이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조직이 아닌 사무만 분리됐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다”며 “경찰법 개정안에 경찰권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도 빠졌고 경찰의 정보·보안 업무는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경찰 내부에선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따른 비효율을, 외부에선 ‘공룡경찰’의 부작용을 각각 우려한다”고 전했다.

대공수사권 유예 기간은 3년이다.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원 등은 이 기간 동안 구가안보 수사 협력을 위해 꾸려지는 국가안보정보협의체에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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