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10일 시행됐는데 당사자들 우려가 여전하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은 법 시행 다음날인 11일 성명을 냈다.

장예총은 먼저 관련 법률 시행의 의미를 짚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제정된 첫 번째 법률이기도 하다. 장예총은 이 법과 관련해 “장애인의 예술향유권을 보장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지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장예총은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장애인 체육의 10분의1임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시행과 진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CI.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CI.

장예총은 향후 장애인예술인 지원법의 실질적 시행과 함께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문화예술을 포함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장애예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예술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부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장예총은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법률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없어 많은 걱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진 장애예술인들은 그래도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시행되는 날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한 언급 한마디가 없으신지 참으로 서운하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별개로 같은 날 시행된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요 내용 한 가지라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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