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처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 보도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최근 들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2010년 2424만 원에서 2019년 1464만 원으로 줄었고, 중간액도 2010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500만 원으로 줄었다.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집계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의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 보도 이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율은 39.7%이며, 배상을 받더라도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의 절반은 5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원욱 의원은 “허위사실에 기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법상 비영리 가짜뉴스 유포 단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고 공영방송의 취재·보도를 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애초 법의 목적인 ‘징벌’에 도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며 ‘피해구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상행위는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 또는 단체가 형사상 유죄를 받으면 민법 개정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인 김준현 변호사는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법이 아닌 언론 관계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힌 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으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사고소를 남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사실적시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도 비범죄화하고 민사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적용) 주체가 언론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