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N 사업자 선정 및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민언련은 10일 국민감사청구 관련 입장을 내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불법행위를 심사과정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위·불법행위에 대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1심 법정을 통해 유죄로 판결났음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봐주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MBN 경영진이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해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데 방통위는 업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민언련은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민언련은 “‘불법방송’ MBN이 매번 재승인을 무사통과할 수 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종편이 태어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세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 총점에 미달해도,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을 해도 수많은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을 붙이며 ‘구제’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법 개정을 통해 종편 4사가 출범했다.
▲ 이명박 정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법 개정을 통해 종편 4사가 출범했다.

민언련은 “6년 전인 2014년 시민·언론단체가 제기한 ‘종편 주주구성’ 문제를 방치하다가 2019년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서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방통위의 부실한 행정과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의 제출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최초승인을 해준 과정부터 이후 거듭된 재승인 과정에서도 부실 심사로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언련은 시민이 서명 용지를 출력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우편으로 보내면 이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 양식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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