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안’을 만들어 12월 안에 공청회, 여론조사, 이사회 상정까지 마칠 준비를 하고 있다. KBS 측은 23일 상정 예정인 수신료 현실화안에 인상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인상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의 고위 경영진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는 17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패널이 출연하는 여론 수렴 공청회를 열 것이고 23일 수신료 현실화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 관련 여론조사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다. 

관심을 모으는 쟁점 하나는 ‘수신료 인상액’이다. 이 경영진은 “수신료 현실화안에 수신료 인상 이야기가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경영진 차원의 현실화 안이다. 결국 최종 인상안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경영진 차원에서의 (인상) 금액 역시 경영진이 회의를 통해 다듬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KBS 이사회. 사진출처= KBS 이사회 홈페이지.
▲KBS 이사회. 사진출처= KBS 이사회 홈페이지.

2013~2014년 KBS 이사회와 방통위는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KBS 경영진은 10일 “수신료 현실화안에는 수신료가 인상되는 경우 KBS가 공적 책무를 확대해 어떤 곳에 쓰겠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다. 대원칙은 확대(인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영진은 “이사회에 상정(23일)하는 시기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경영회의에서 정해도 일단 경영진 안이고, 이사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나서 정확한 KBS의 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한 후 의결하면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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