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가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차동민)는 수지김 살해사건을 폭로하는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1000주와 현금 4000만원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 117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정수용 전 SBS PD를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4명의 언론인을 소환했고, 7일 중 1명을 더 소환키로 했다.

이달 초부터 언론계 주변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패스21 주주명부엔 언론계 인사가 무려 25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어떤 경위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시장가격에 맞게 매입했는지, 매입을 전후로 기사를 비정상적으로 잘 써준 건 아닌지 등의 대가성 여부가 언론계 안팎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주식취득경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윤씨의 권유로 적절한 가격에 매입했다"고 설명하면서 대가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물론 대가성 여부에 따른 법적인 적용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 성급히 단정을 내리긴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취득과정의 법적인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다.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 기자라는 이유로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회사의 주식을 대주주의 권유와 소개로 손쉽게 사들인데다, 심지어 시장가보다 낮게 사들인 기자들도 있다.

기자라고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검찰수사 결과도 기다려봐야겠지만 ´기자´라는 위치에서 안면이 있는 기업가로부터 유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과연 합당한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마 법적인 비난은 아니어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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