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운동 더하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미디어 언론 분야를 보고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언론에 이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언론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인의 영리 행위 전반에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7일 발행된 2020 인권보고서는 언론이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헌법이나 언론 중재 관련 법률 등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규정도 있었지만, 사인이 언론의 일탈 행위에 민사적 절차를 통한 문제를 제기해도 인용액이 매우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피해 사건의 특성상 인격권이 말살되고 사회적으로 재기 불능일 정도의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됨에도 언론이 이를 경시하고 취재 노력을 다하지 않는 예도 있었다”며 “당장 조회 수와 시청률을 목적으로 부주의한 보도를 한다는 점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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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 디자인=이우림 기자. 

언론 자유를 위해 제도를 반대한다는 일부 여론에 인권보고서는 “상법을 통해 모든 영리 행위로 그 대상을 확대해보자는 정부 측 제안에 대해 언론만 쏙 빼자는 식의 태도는 기존에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다른 산업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반대 의견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객관 보도인지, 공익을 대변한 보도인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보도인지 일반 시민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기존 각종 사례에서, 언론 보도 가운데 착오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취재·보도 활동을 영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취재를 충분히 했다면 잘못된 점이 있는 보도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 이미 각종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실손해 이상의 배상액이 인정되고 그 결과가 확정된 사례는 한 손으로 꼽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허위사실을 담은 명예훼손적 보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속보 경쟁용 받아쓰기와 베껴쓰기,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기사 위장 광고, 어뷰징, 폭력적·선정적 기사는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라 할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로부터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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