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문제랑 상관없다. 종사자 멘탈리티와 사명감 문제다. 재정이 어려워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방송사가 지켜야 할 기초적 사항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지역 공영방송사들의 잇따른 방송사고에 대한 강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일갈이다. 자사에서 3일 전 방송했던 내용을 당일 소식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와 4일 전 숨진 채 발견된 실종 노인을 현재도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KBS강릉에 중징계가 추진된다.

▲대전MBC와 KBS강릉 CI.
▲대전MBC와 KBS강릉 CI.

방통심위의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MBC 라디오 ‘15시 뉴스’와 KBS라디오 강릉 ‘영동포커스’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주의’를 결정했다.

대전MBC 라디오 ‘15시 뉴스’는 지난 9월15일, 3일 전 방송된 내용을 똑같이 보도했다. 이날 15시 뉴스는 총 7개 뉴스를 전했는데 날씨 소식을 제외한 6개 뉴스가 모두 3일 전과 동일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소식을 3일 전 내용과 동일하게 전한 것이 문제가 됐다.

KBS강릉 ‘영동포커스’는 지난 9월22일 ‘오늘의 뉴스’라는 코너를 방송했다. 진행자인 이의선 아나운서와 김주현 설악신문 기자는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는 90대 노인 실종 소식을 전했다.

이 아나운서가 “지금 구조 활동 중이죠?"라고 질문하자 김 기자는 ”지난 10일이죠. 간성읍 신안리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고성 소방서에 접수돼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KBS강릉 보도는 오보였다. 90대 노인은 이미 지난 9월18일에 세상을 떠났다. 앞서 강원일보와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뉴시스, 국민일보, 노컷뉴스, 이투데이 등에서 90대 노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심의위원들은 대전MBC 라디오 15시 뉴스에 대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위원회의 지적 이후에서야 사과 방송을 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심의위원들은 KBS강릉 ‘영동포커스’에 대해 “지역국이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기본적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단위 공영방송에서 자주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 책임감을 갖고 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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