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과 감찰위까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문들은 추미애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고 보도했지만,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계속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1일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지고 ‘추-윤 동반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동반사퇴설은 공식적으로는 부인된 상황이다.

신문들은 추미애 장관이 결국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사설 등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사과할 것을, 경향신문은 사태를 설명하고 결자해지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
국민일보 “‘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곧바로 업무 복귀한 尹”
동아일보 “법원 ‘尹총장 직무배제, 檢중립 취지에 어긋나’”
서울신문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즉시 복귀”
세계일보 “윤석열 복귀… 법원 ‘검찰총장, 장관에 맹종 안 돼’”
조선일보 “無法에 제동 건 법원 ‘검찰 중립성 몰각’”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한겨레 “법원 ‘직무 배제’ 제동…윤석열 7일만에 복귀”
한국일보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법치주의 지키겠다’”

법원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는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라는 것과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을 내리고 유지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인용했다.

법무부 감찰위 역시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4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온 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도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2일 국민일보 1면.
▲2일 국민일보 1면.

일부 신문들은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 모두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그러나 징계를 멈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추 장관으로선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며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1면 제목을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이라고 뽑았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이날 법원과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무부가 추 장관의 의도대로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2일 경향신문 1면.
▲2일 경향신문 1면.
▲2일 한국일보 1면.
▲2일 한국일보 1면.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강행될 것인지,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할 것인지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동반사퇴론을 다루면서 “추 장관의 거친 행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법원 결정에도… 靑 ‘윤석열 징계절차’ 강행 기류” 기사를 배치해 법원과 감찰위가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결정했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청와대 면담을 먼저 신청했다고 전해지지만, ‘동반사퇴’가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 결정으로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며 “4일 윤 총장 징계와 해임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을 해임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당초 여권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 퇴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문 대통령이 왜 직접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까에 대해 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2일 조선일보 3면.
▲2일 조선일보 3면.

 

한겨레도 3면 기사에서 “추 장관은 차관 후속 인사를 한 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집단반발을 사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도 윤 총장 징계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추 장관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대통령 면담은 추 장관이 먼저 ‘상황 보고’를 이유로 자청한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라며 ‘동반사퇴론’을 부정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4면 기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방관해온 문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고,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윤 갈등이 국정운영에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일 경향신문 4면.
▲2일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한 ‘절차적 흠결’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며 “추·윤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또 한번 대통령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에서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썼다.

이날 한겨레는 사설에서는 “추 장관이 추진해온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썼지만 같은 면에 배치한 칼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칼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수사력 집중, 조선·중앙일보 사주와 회동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면 수구 매체가 부풀리고, 또 검찰은 수사 확대로 답하는 ‘증폭의 나선 구조’가 가동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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