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자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이어졌다. 당사자인 매일경제와 MBN은 자사에 비판적인 내용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28일 “돌고 돌아 면죄부 주고 끝난 방통위의 MBN 재승인 결정” 사설을 내고 “불법행위로 지난달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재승인 기준점까지 넘기지 못한 MBN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종편 승인을 받으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는 방통위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편채널의 조건부 재승인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방통위라면 공정한 방송을 위한 감독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방통위의 ‘봐주기 심사’는 이제 관행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재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집행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방송‘통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한겨레, 경향신문 28일 사설 제목.
▲ 한겨레, 경향신문 28일 사설 제목.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장 씨 일가 손 떼라’ 조건부 재승인…점수 따로 승인 따로?” 리포트를 통해 이번 재승인 결정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MBC 뉴스데스크는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10점 가까이 미달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끝에 3년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2017년 TV조선에 이어 이번 MBN까지 기준 점수에 못 미치고도 재승인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 자체가 무용해졌다라는 것을 방통위가 증명한 거라 생각한다”는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발언을 전했다.

당사자인 MBN과 매일경제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매일경제는 28일 기사를 내고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조금 못 미치는 640.50점을 받았지만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이 지면을 통해 관련 소식을 다뤘지만 ‘미달’이 아닌 ‘조금 못 미치는 점수’라고 언급한 언론은 매일경제가 유일했다. 매일경제는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 ‘시청자 피해’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구 노력’에 따른 재승인처럼 설명한 점도 차이다.

또한 매일경제는 재승인 조건 가운데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마련’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 28일 매일경제 기사 갈무리.
▲ 28일 매일경제 기사 갈무리.

MBN은 27일 종합뉴스 ‘단신’을 통해 ‘조건부 재승인’ 사실을 전하며 “방통위는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만 보도했다. 탈락 점수를 받은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5년 재승인을 받은 JTBC 뉴스룸은 27일 “JTBC, 방통위 재승인 심사 최고 점수로 통과” 단신 리포트를 통해 “(JTBC가 받은 점수는) 714.89점으로 올해 심사를 받은 보도와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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