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오는 30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대표이사 류호길)에 27일 오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자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가 밝힌 입장이다.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중 640.50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역대 최다인 17개 조건을 부여해 재승인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사진=정민경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사진=정민경 기자.

[관련 기사 : 방통위, 역대 최대 ‘17개 조건’ 내걸고 MBN 재승인]

이날 오후 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다. 류 대표는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공모 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도 “신임 사장은 방통위가 권고한 대로 개혁성과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서둘러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비상경영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N지부는 지난달 30일 결정된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게 될 경우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MBN 노사는 지난 25일 노사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MBN지부는 “MBN 구성원인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고용도 지켜져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들은 방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우리 동료들”이라며 “사측도 재승인을 앞두고 두 차례의 내부 설명회를 통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노사간의 신뢰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라고 설명했다.

MBN지부는 “노조는 앞으로도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다. 다음달 진행될 4분기 공정방송위원회와 편성위원회, 노사협의회부터 사측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사측도 뼈를 깎는 개혁으로 MBN을 정상화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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