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징계 투표가 27일 현재 진행 중이다. 출입정지 등 징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문건은 2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개한 증거 일부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뒤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총 9페이지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법원에도 증거로 제출한 서류다.

이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 문건은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작성했다.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담겼다. 보도 후 해당 문건이 판사 사찰 문건인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문제는 문건 보도 조건이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은 가능하지만,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양해해달라는 것. 오마이뉴스는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문건 일체를 공개했다. 대검 기자단은 이를 ‘엠바고 파기’로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기자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현재 오마이뉴스는 전문 공개는 유지하되, 기사 안 사진 자료는 그래픽 자료로 대체했다.

대검 출입기자단 측은 27일 오후 본지 취재에 난색을 표하며 “결과가 안 나왔고 현재 징계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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