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연임을 두고 언론중재위 내부가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인 사무총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위원장을 향한 사내 비판여론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에서 “노조는 ‘위원회 사무총장이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단임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직자들은 이를 지지하는 연대 성명서를 냈다. 그룹웨어에는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다수 댓글이 잇따르고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자질에 대한 비판 글도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다수구성원의 목소리에 귀와 눈을 막은 채 사무총장 임명절차를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는 오늘부터 ‘사무총장 임명 동의서면 결의안’ 투표를 시작했다. 언론중재법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사무총장 임명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89명의 중재위원들은 위원장이 사전에 정해놓은 답안지에 ‘찬성/반대’를 ‘기명’으로 밝히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가운데 현재 노조 측 추천 위원 없이 투표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노조는 “위원회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투표관리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노조에 투표관리위원 추천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노조 추천 인사 없이 투표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말 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한 의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길 바란다면 기명 의결서를 적어 밀봉해 보내는 ‘무늬만 비밀투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석형 위원장을 향해 “다수구성원이 사무총장 임기는 단임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권오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위원장은 사무처 다수의 외침을 외면하고 중재위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정·중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무총장 임명동의는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의결했고, 그 서면결의서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활용한 통상적인 서면결의 양식대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하는 서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의결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상 총회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면결의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서면결의서 양식으로 중재위원의 동의 여부를 묻자고 심의 의결한 사항을 노동조합은 애써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위원회는 노동조합에게 투개표관리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시한의 촉박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추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조합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며 “노동조합도 위원회 공식 의결기구를 통한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수정 : 오후 4시30분 언론중재위원회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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