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26일 공개된 청원에는 27일 오전 11시35분께 356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검찰을 ‘무소불위’로 표현하면서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글에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글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이 언급됐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 글에서 출입처 기자단 문화를 비판하면서 “지금은 매체 환경의 변화로 개방적인 브리핑룸 제도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지만, 검찰 등 법조, 경찰, 서울시 등은 여전히 폐쇄적,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등 법조 기자단의 특권, 폐쇄성, 배타성, 권위주의는 완강하여 기자단의 ‘마지막 성채(城砦)’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1월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11월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라며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자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 형님과 아우가 서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라 비유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는 점이라 했다. 청원인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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