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편집국 간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으라고 판시했다. 

▲더팩트 CI.
▲더팩트 CI.

A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방에 운전하던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B씨와 동승자인 C씨를 다치게 했다. 그는 사고 수습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피해운전차량은 도주한 A씨를 잡기 위해 추격했다.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콜 수치에 대인 사고를 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다. 또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 B씨와 동승자인 피해자 C씨 등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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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B씨·C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도주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해 약 20km를 도주해 피해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측은 미디어오늘 취재가 시작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더팩트 편집국장은 26일 미디어오늘에 “일단 조사를 하겠다. 아마 사안이 무거운 만큼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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