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는 속도만큼이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대상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법무부는 징계위 구성에 나섰다. 검찰에서는 대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성명서를 냈고, 일부 지검에서 평검사회의 개최가 열릴 전망이다. 26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1면 머리기사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다.

경향신문: ‘윤석열 의혹’ 수사로 전환…평검사 반발 확산
국민일보: 秋-尹 대치 파국에도 이어지는 ‘文의 침묵’
동아일보: 집단반발 檢…평검사들 회의 몰아치는 秋…대검 압수수색
서울신문: 총대 멘 여권 “윤석열 나가라” 검사들 “부당하다” 집단행동
세계일보: 與, 尹 퇴진공세…평검사들은 “부당” 집단행동
조선일보: 7년만에 평검사 회의…“권력 수사하자 쳐내나”
중앙일보: 전국 10여곳 평검사들 검란 움직임
한겨레: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
한국일보: “바이든 시대 북핵 협상, 한국 역할 더 커진다”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사유를 놓고는 한동안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징계 혐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때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남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및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방해 △‘검언유착’ 감찰 내용 언론에 유출 △대검 국정감사에서 향후 정치참여로 해석될 발언 △법무부 대면 감찰 불응 등이다.

경향신문(‘현직 총장 직무배제할 중대 혐의인가’ 6가지 징계 사유 놓고 타당성 논란)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사찰 혐의와 감찰 불응 혐의를 제외하면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혐의들도 현직 총장의 직무를 긴급하게 정지할 만큼의 사유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판사)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직무정지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사유들도 구체적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향신문에 “위법한 비위에 대한 증거나 단서가 명확해야 하는데 여러 징계 사유를 봐도 대부분 총장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청문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결론을 먼저 내놓고 뒤늦게 조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특활비·윤대진 친형·가족 의혹…추미애, 尹압박 남은 카드는?)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반부패수사2부는 윤 총장 부인 김모씨의 주가조작 의혹 및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 인천의 S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이 늘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금 흐름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 11월26일 경향신문 3면 기사.
▲ 11월26일 경향신문 3면 기사.

쟁점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검찰총장의 부당한 업무 수행 감찰 등을 지시한 상태다. 감찰·수사 상황에 따라 윤 총장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 부장은 검찰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중 한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나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적인 사찰문건이 아닌 언론, 포털 등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 공소유지용 참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신문(‘법관 사찰’ 폭탄 터지나…문건 작성 검사 “적법한 자료 수집”)은 “추 장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섣부른 의혹 제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전했다. 장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는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할 수 있는 수사정보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관계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보수진영에서 오래전부터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가르는 프레임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과거 범죄정보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내 정보관처럼 각종 동향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의원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것이다.

▲ 11월26일 서울신문 2면 기사.
▲ 11월26일 서울신문 2면 기사.

문재인 대통령, 침묵의 의미는

한편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향이나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신문들이 문 대통령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묘수 못 찾는 ‘文의 침묵’…尹 해임하고 다음 개각서 秋 정리하나)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야권의 파상공세와 맞물려 정쟁의 복판에 설 수 있는 데다 법무부 징계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까지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절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사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침묵이 마냥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기한다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 둘의 극한 대립이 나라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침묵을 무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야권뿐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여전히 입 다문 文대통령…“인사권자로서 책임 방기” 목소리)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며 침묵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 역시 ‘정치적 메시지’”라며 “문 대통령이 침묵한 지난 10개월 간 추 장관은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법무부 장관의 여러 권한을 동원해 윤 총장을 압박해 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틀째 이어지는 이번 침묵 역시 두 사람의 갈등과 '거리 두기'를 하되 '암묵적 동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 11월26일 중앙일보 3면 기사.
▲ 11월26일 중앙일보 3면 기사.

경향신문 사설(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할 때다)은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법무·검찰의 수장이 맞부딪친 이 파국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검찰개혁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직무정지를 재가할 때 어떤 사유를 무겁게 봤는지 듣고 싶은 것”이라며 “1년4개월 전 윤 총장을 검찰총수로 세웠던 문 대통령이 그때와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을 이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책임정치이고 결자해지”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3면 전면을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기사로 채웠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침묵은 이제 누구나 주목하는 현상이 됐다. 이른바 ‘귀청 터지게 하는 침묵(deafening silence)’”이라며 “국제행사나 뉴딜 행사에서 ‘선한 메시지’를 내는 대통령으로만 비칠 뿐 갈등 해소 등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집권 초기와는 천양지차다. ‘적폐 청산’은 물론 검찰 특수활동비까지 예외 없이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이어졌었다“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책임정치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아닌 군주적 행태’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입 닫은 文대통령…채동욱땐 朴정부 향해 “민주주의의 암흑”)는 “문 대통령의 침묵은 2013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이 개인 윤리 문제로 사퇴했을 때와 대조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회담하면서 야당의 법무장관 교체 요구를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밤,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 답답하네요’라고 했다”고 과거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극찬하면서 임명했던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할 경우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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