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다룬 보도를 조작·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섰다.

현재 SNS과 온라인에선 “[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헌정 사상 이런 미친X 처음”이라는 24일자 보도가 공유되고 있다. 보도에는 한국경제 로고가 달렸다.  

▲ 한국경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다룬 보도를 조작·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섰다. 현재 조작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사진.
▲ 한국경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다룬 보도를 조작·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섰다. 현재 조작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사진.
▲ 한경 보도의 원래 제목은 “[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한경 보도 화면 갈무리.
▲ 한경 보도의 원래 제목은 “[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한경 보도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한 한경 보도의 원 제목은 “[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런 미친X’이라는 표현이 합성으로 삽입된 것.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25일 공식 입장을 내어 “온라인과 신문 지면을 통해 24일과 25일 게재된 ‘[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헌정 사상 처음’이란 기사 제목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진이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며 “해당 제목은 한경이 만든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조작된 해당 기사 사진은 기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며 “해당 기자는 욕설 섞인 이메일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조작된 기사 제목이 원래 제목이었으나 나중에 수정된 것이란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경과 한경닷컴은 “양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언론자유 훼손과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기사 조작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조작된 기사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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