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대표이사 류호길)이 보도국장 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와 사측이 위원을 동수(5명씩)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MBN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25일 오후 노사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보도국장 신임투표제와 노사 동수 시청자 위원회 구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MBN 사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왼쪽부터) 나석채 MBN지부장과 류호길 MBN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매경미디어그룹 사무실에서 노사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MBN지부.
▲(왼쪽부터) 나석채 MBN지부장과 류호길 MBN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매경미디어그룹 사무실에서 노사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MBN지부.

그동안 MBN은 보도국장 신임 여부에 대해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측이 지명한 사람이 임명돼 자리를 역임했다. 현 보도국장인 최은수 국장의 후임자부터는 보도국 직원들의 사후 동의 투표에 따라 신임 여부가 결정된다.

MBN지부는 “그간 노조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등 소유와 경영 분리 조치를 주장해왔다. 이 중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 투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MBN 사측은 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노조와 사측이 동일하게 추천해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시청자위원장은 사측이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시청자위는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지난 24일 MBN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노조가 추천한 5명의 시청자 위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오는 2021년부터다.

노조가 추천한 5명의 위원은 안진걸 상지대학교 교수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수현 YMCA간사,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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