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용보도의 경우이고, 최초보도의 경우 필수고지사항이 12가지로 늘어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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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행 규정상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며, 조사일시와 표본오차 등 8가지 항목을 일일이 고지 해야 해 언론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보도의 경우 자막 등 이미지를 통해 소화가 가능하지만 라디오의 경우 전부 읽어 고지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 관련된 필수고지항목을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고지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수고지항목을 일일이 나열해야 해 언론사와 시청자·청취자 모두 불편함이 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안예고된 상황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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