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고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 기관이 신문·인터넷신문·방송·옥외광고물 등에 광고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뢰해야 하며, 문체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광고액의 10% 수수료를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언론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며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즉 정부광고료의 10%를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 ‘(수수료가) 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 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김 의원은 또한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통신매체의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인터넷 환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 관련 정부광고 업무는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정부협찬고지의 경우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주장하며 정부협찬고지의 경우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방송사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내놨다. 언론재단으로서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둘러싼 여야의 개정안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조만간 수수료 수입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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