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겨냥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가 지난 7~8월 두 달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어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가 게재한 의견 광고를 심의한 결과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진흥재단은 신문윤리위에 7억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관련 기사 : 신문윤리위, “제재 대상 아니다” 전광훈 광고 심의 기각]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을 강행했다. 5개 언론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집회 관련 광고를 총 42회 게재했다. 특히 집회 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면서 지난 8월20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광고로 받은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등에 비판이 거셌다.

이에 민언련은 코로나19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상황에서 5개 신문사가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를 실은 것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된다며 심의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8월20일자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지난 8월20일자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실제 조중동과 문화일보가 실은 사랑제일교회 측 의견 광고를 보면 정부가 방역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한대의 명단 제출 강요, 검사 및 격리 강요를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의견 광고 게재는 언론사 내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심의 민원을 ‘기각’했다.

민언련은 지난 18일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으로서 각각의 광고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은 언론사 내부의 몫이라는 게 신문윤리위 주장이다. 하지만 집회 전날까지 광고를 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민일보만 독자와 노동조합 항의에 관련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심지어 조중동과 문화일보가 실은 광고는 허위 내용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윤리위는 ‘정치적 의견광고’라고 주장하며 제재 대상조차 아니라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신문사도, 신문윤리위도 반사회적 광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시민은 부적절한 광고를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언론재단 지원을 받는 신문윤리위가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책임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언련은 “공공 재원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광고에 어떤 심의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공적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윤리위원과 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전·현직 언론인이라는 점에서도 그 책무는 더욱 무겁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신문윤리위와 ‘광화문 집회’ 광고를 실은 신문사들은 앞으로 반공익적 광고가 지면에 실리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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