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이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기관의 연계·협력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과몰입 방지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30.2%), 유아동 10명 중 2명(22.9%) 이상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고 다른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 심리·신체·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매년 늘었고,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복 위험군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부처·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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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여가부·복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치유상담·치료연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사이버폭력 예방과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사업을, 교육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시범 학교 지원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문체부의 경우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아동·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치유 상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 중독의 상담을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중복 문제에 따른 행정역량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별 인터넷 중독 정책 대상이 통일되지 않아 각 사업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과기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인터넷 중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일반 인터넷 매체와 스마트폰 각각에 대한 과의존 치유·치료가 목적이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인터넷 매체로 인한 중독 예방은 개별 부처 사업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한 부처간 정책적 검토를 강조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 발췌.
▲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 발췌.

상담·치료의 경우 부처 전문성을 살려서 전담 분야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상담을 비롯한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병원과의 치료가 연계돼야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식이다. 현행 방식대로 과기부, 여가부, 복지부가 각각의 치유·치료를 담당할 경우 지금보다는 부처 사이의 연계·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나아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하나인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방통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재 소관 부처인 방통위의 경우 주로 사이버 윤리 및 사이버 폭력 교육에 집중해 있고, 유해매체물의 경우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상 음란물 등의 과도한 몰입이 인터넷 중독 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과 소비가 저연령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과몰입 방지를 위한 실질적 사업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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