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20일 KBS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자사 출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가 보장된 방송법 개정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지난 시기 약속은, 이제 ‘집권 세력의 선의’가 아니라 ‘법안 형태’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사장의 경우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골자는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KBS 사장 임명에 관해서도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방통위에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칭)를 두고 이 위원회 위원 수는 100명으로 정했다. 국민위원회는 사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언론노조 KBS본부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미 국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까지 확보돼 있다”며 “지난 시기처럼 의석이 부족하다거나 관계자들 사이 입장 차가 크다며 애먼 주변 상황을 탓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걸 비판하며 “새로 꾸려진 ‘촛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구체적 안들이 법률 개정안으로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놀랍게도 3년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조했던 공영방송 원칙, 가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의만 갖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권 바라기 역할을 했던 KBS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천 뿐”이라고 재차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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