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회장이 대표자인 ㈜제주일보사가 지난 2011년부터 법인세 등 총 57억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일보사는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제주일보’와는 다른 법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법인 명단공개 자료를 보면 제주일보사는 2018년 기준으로 법인세 등 57억19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명단공개는 2억원 이상 체납자 중에 국세청이 최대한 징수할 만큼 하다가 불가능한 이들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공개한다”라며 “체납액은 공개 당시 액수인데 갚지 않았다면 가산 등으로 인해 액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일보사의 체납액은 2018년에 57억19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점의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체납액을 갚아 2억원 미만이 되면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빠지기 때문에 제주일보사는 여전히 고액을 체납한 상황이다. 통상 명단공개된 이들은 납부의사가 없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인 경우가 많고, 제주일보사는 지난 2012년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체납액은 2018년 공개 당시보다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주일보’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곳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다. 제주일보 총무과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체납한 제주일보사는 2012년 법인이 도산을 했고, 임시주총 등을 거쳐서 회사 결속은 돼 있지만 법인의 임원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제주일보사는 우리와 다른 신문사”라고 말했다. 

2012년 제주일보사가 부도나면서 그 다음해 제주일보사 직원 대부분은 오영수 대표가 세운 제주신문에 취업했다. 이 직원들은 제주일보사에서 퇴직금 등 임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다. 제주일보는 지난 2012년 12월 제주일보사에서 ‘제주일보’ 제호 사용 등을 넘겨받고 2013년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제주일보’ 신문발행을 등록했다. 

하지만 2014년말 ‘제주일보’ 상품권 매각 경매에서 ㈜제주일보방송의 김대형 대표가 상표권을 낙찰받으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은 2015년과 2017년 1·2차 양도·양수계약을 맺어 ‘제주일보’의 상표권 등을 제주일보방송에 넘겼다. 제주일보방송의 김대형 대표는 제주일보사를 운영하던 김대성 회장의 동생이다.

▲ 2015년 11월9일자 제주일보의 '제주일보'(왼쪽)와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 2015년 11월9일자 제주일보의 '제주일보'(왼쪽)와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이에 2015년 당시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에서 모두 ‘제주일보’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조선일보사라는 회사에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A라는 회사도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만든 셈이다. 

경매를 통해 제주일보 상표권이 김대성 전 회장에서 동생 김대형 대표가 있는 제주일보방송으로 넘어가면서 특허청은 제주일보의 ‘제주일보’ 상표권 사용 등록을 말소했다. 이후 제주일보는 신문을 ‘제주新보(제주신보)’로 발행해왔다. 제주일보사가 사용하던 ‘제주일보’란 제호를 두고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 두 회사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제주일보사가 2012년 제주일보에 ‘제주일보’란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제주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15년 12월15일자로 제호를 ‘제주新보’로 써왔던 제주일보는 지난 7월15일부터 ‘제주일보’로 신문을 발행하게 됐다. 거의 5년 만의 일이다. 

제주일보방송은 제호를 ‘뉴제주일보’로 바꿨다. 

▲ 지난 7월2일자 제주일보 사고. 제주新보를 7월15일부터 ‘제주일보’로 재발행한다는 내용이다.
▲ 지난 7월2일자 제주일보 사고. 제주新보를 7월15일부터 ‘제주일보’로 재발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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