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보수언론 ‘불법’ 규정, 경향도 ‘경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순탄치 않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1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면담 조사하려 했으나 윤 총장이 불응해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난 의혹,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건 등을 감찰하고 있다.

보수신문은 이번 감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매일경제는 “‘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총장에 감찰일정 ‘일방통보’” 기사를  통해 “(평검사 방문에) 검사들은 이를 두고 윤 총장 망신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에서도 무리한 감찰 밀어붙이기라는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전했다.

▲ 20일 중앙일보.
▲ 20일 중앙일보.

보수언론은 이번 감찰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법조계에서는 불법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들 신문은 이번 감찰의 지시 방법, 요건, 준비 기간,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통지 등을 규정한 규정 및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감찰에 경향신문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윤 총장도 의혹이 있으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소명하는 게 맞는 처신”이라면서도 “감찰의 목적이 윤총장 망신주기나 윤 총장 축출을 위한 명분 쌓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추 장관이 한쪽의 주장에 근거해 감찰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검찰을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만큼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총력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보수신문들은 경영계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매일경제는 1면에 “경제단체 30곳 ‘재해처벌법 세계에 유례없다’” 기사를 내고 “국내 주요 경제단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곳에서 일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내놨다”며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재해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징벌 3법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 20일 매일경제 기사.
▲ 20일 매일경제 기사.

반면 지난 19일 경향신문은 김용균 어머니를 인터뷰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정의당안보다 후퇴한 민주당 안에 비판적인 견해를 전했다. 19일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산업현장의 판박이 대형참사가 그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과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에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한국경제 기사 ‘가짜뉴스’ 규정 이유는?

매일경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법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들 법을 “기업징벌 3법”이라고 부르며 “기업징벌 3법은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시절 몽둥이로 때려 교화한다는 식의 낡은 사후 처벌 강화로 기업을 응징하는 법안이 잇달이 상정되는 데 대한 재계의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 20일 한겨레 기사.
▲ 20일 한겨레 기사.

반면 한겨레는 ‘집단소송법’에 대한 일부 언론이나 재계 단체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팩트체크 결과를 전했다.

한겨레는 “한 경제신문 1면 머리기사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라며 미국 스타벅스가 2016년 얼음이 너무 많고 커피 양이 적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맥도날도는 광고보다 칼로리가 높아 피소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두 기업이 최종 승소했지만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합의금 지급 등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난 9월 한국경제의 기사 내용이다.

한겨레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모두 해당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스타벅스 얼음 소송 2건은 각각 2개월, 6개월 만에 각하 판결을 받아 수년간 소송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집단 소송법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를 이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맥도날드의 비만 소송은 오히려 맥도날드의 저칼로리 메뉴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지난 9월 스타벅스 집단소송을 다룬 한국경제 기사.
▲ 지난 9월 스타벅스 집단소송을 다룬 한국경제 기사.

소득격차 확대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지난 3분기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저소득층 수입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 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며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서 근로소득은 1.1% 감소했다. 음식, 숙박 등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도 1%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 때문이었다”며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고, 음식 숙박업 등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 20일 매일경제 사설.
▲ 20일 매일경제 사설.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물론 중앙일보도 ‘코로나19’를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이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엮고 ‘기업 규제 법안 반대’ 주장으로 이어갔다. 

매일경제는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 사설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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