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대통령의 결단이 좌고우면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왜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현장순찰을 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도 안타까운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는가.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는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제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자화자찬한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하위 시행령)이 그러하고 관리감독 인원의 충원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처방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듯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의 해결은 근본적 법과 제도의 제정 및 정비에 있다. 바로 10만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하고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며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는 국무위원들에게 한 당부의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에 부합하는 행동에 나서면 될 일”이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산업재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직접 만나 여러 차례 위로를 전했다. 그러나 대선 당시 노동분야 핵심 공약과 맞닿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는 명확히 답한 적이 없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주문했을 때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규명과 의학적 조사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답했다. 2019년 2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문 대통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위(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2020년 11월 문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에 안타까움을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 역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올해 9월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당론에 부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투 트랙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42명,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52명의 의원들이 성명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중 민평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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