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책임자인 법조팀장 등 보도 관계자들에게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17일 KBS는 검언유착 오보 관련 보도 책임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공개했다. 오보와 관련된 KBS 사회부장과 법조반장에게는 견책, 법조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는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 미만의 징계는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인데 인사발령문에는 고지되지 않는 징계다. 

▲7월18일 KBS 뉴스9 보도.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7월18일 KBS 뉴스9 보도.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KBS 메인뉴스 ‘뉴스9’은 지난 7월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단정해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후 이동재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는 KBS 보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KBS는 19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이번 징계에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 후보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 선거 홍보물에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까지 나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취재 당시 있지 않은 녹취록을 전언만으로 마치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8월5일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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