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라임펀드 사기 사건’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주장을 보도하면서 한동훈 검사 실명을 거론하자, 한 검사가 최근 이 보도를 정정해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오는 30일 언론중재위 조정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보도를 한 임현주 MBC 기자는 자신이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며 “한 검사도 직접 나와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일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을 전하며 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김 전 회장이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라임 수사팀의) A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다. 청와대 수석 정도 잡게 해주면 A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 밝혔다는 것.

보도 직후 한 검사는 “나는 이 사안과 어떤 식으로든 전혀 무관하다. 사건에 관여한 바도, 어떤 변호사든 검사든 이 사안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한 바도 전혀 없다”면서 MBC 보도에 대응을 예고했다.

▲ 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사진=MBC 뉴스데스크.
▲ 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사진=MBC 뉴스데스크.

임 기자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님께서 어제(16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18일 통화에서 “한 검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3000만원”이라고 말한 뒤 “해당 보도 핵심은 이 변호사 발언이지 한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를 언급한 이 변호사의 ‘김봉현 회유 발언’을 보도한 것이지, 한 검사가 김 전 회장을 회유하거나 이에 관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임 기자는 “한 검사는 마치 MBC가 특정한 프레임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 검사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비실명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중위 제소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기자 업무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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