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야간작업 하다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가 다가왔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산안법을 고쳤지만, 정작 김용균이 일했던 곳엔 적용되지 않는다.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가 오는 12월 6~12일까지 추모주간을 마련해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릴레이기고를 시작한다. - 편집자주

 

2018년 3월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임단협 때 모 사업소 지회장은 현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열거하며 현장 안전의 심각성을 사용자들에게 계속 알렸다. 그는 설비개선이 안 되는 현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너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처지를 회사 차원에서 원청(발전사)에게 개선 요구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던 걸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는 임단협에 안전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의문이었고 회사는 일관되게 권한 없다며 시큰둥했다. 이미 비극은 예고됐고 그렇게 원하청의 무책임 속에 24살 청년 김용균은 비참하게 희생됐다.

그 후 장례를 치르려고 노심초사 움직인 여당 국회의원과 실무진 모습을 기억한다. 지난해 2월 5일 마침내 당정합의를 기점으로 용균이의 장례를 치르고 현장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정부가 약속한 고용과 처우는 결론이 없다.

그나마 2인 1조 작업과 안전설비개선 등은 개선되어 가는 중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족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정부는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2번이나 고 김용균과 당사자 동료들과 약속하고도 노동자를 기만했다.

그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각이었음을 나는 지금에야 고백한다. 애초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대상이 아니었고 뿌리 깊은 차별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 정세일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노동자 동료
▲ 정세일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노동자 동료

과거엔 원청이 직접수행 했지만 오래전부터 기피업무였고, 그 일을 하청이 하는 건 변하지 않을 것도 분명하게 정부가 선(자회사, 현행 경쟁체제 유지)을 그었으니.

진정성 있는 발전산업 안전 강화라면 특조위 권고가 이행돼야 하지만 이 또한 경제논리가 우선인 정부 입장에선 노동자 안위가 뭐가 중요할까?

정부 여당은 이렇게 말했다. “김용균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정청이) 발표합니다.”

곧 김용균 2주기가 다가온다. 또 다시 용균이 어머니와 동료들은 그 아픔을 마주할 텐데 이번에 정부는 또 뭐라 핑계를 댈지 묻고 싶다. 최소한 김용균과 같이 일한 동료들 외침에는 응답해줄 것을 바라본다.

▲ 정세일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노동자 동료
▲ 정세일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노동자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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