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방식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용인 수준이 다르겠지만, TV조선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주거지 건물(공동주택)에 들어가 취재한 행위를 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어떤 판례가 근거가 됐는지 미디어 오물오물 영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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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물오물은 방송통신심의위를 당담하는 박서연 기자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철운 기자가 여러 미디어와 언론 사안을 오물거리며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오물오물은 미디어오늘 기사 댓글에 간혹 달리는 미디어오늘을 비꼬는 표현인 ‘미디어오물’에서 따온 말 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오물’이 되지 않겠다는 미디어오늘의 다짐을 담아 미디어 오물오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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