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방식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용인 수준이 다르겠지만, TV조선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주거지 건물(공동주택)에 들어가 취재한 행위를 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어떤 판례가 근거가 됐는지 미디어 오물오물 영상으로 살펴봤다.
(미디어 오물오물은 방송통신심의위를 당담하는 박서연 기자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철운 기자가 여러 미디어와 언론 사안을 오물거리며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오물오물은 미디어오늘 기사 댓글에 간혹 달리는 미디어오늘을 비꼬는 표현인 ‘미디어오물’에서 따온 말 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오물’이 되지 않겠다는 미디어오늘의 다짐을 담아 미디어 오물오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