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에 대해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건 장대환 회장 일가에만 이로운 결정이다. 승인취소하면 대주주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고용 승계가 가능하고 방송도 계속할 수 있다. 결국 MBN 사측, 노동자, 협력업체, 시청자 등에게 안 좋은 결정이 됐다.”(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왔던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6개월 간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토론회 시작 전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MBN지부 조합원들이 걱정된다. 조합원들의 일자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위법 행위에 휘말린 대주주가 방송사업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방통위의 MBN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방통위의 MBN 행정처분과 종편 대응’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발제를 맡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무시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MBN이 감경 사유가 적용될 이유가 없는데 승인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노동자 입장에서 승인취소보다 6개월 영업정지가 낫지 않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방송법을 모르는 소리다. 승인취소를 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1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 고용 승계를 하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행돼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면 1년 매출 절반이 증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장대환 회장 일가에만 좋은 일을 한 ‘반사회적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처분이다. 매일경제신문사가 MBN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한 결과다. 즉 장대환 회장 일가에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결국 6개월 영업정지는 MBN 회사와 노동자, 협력업체, 시청자 등에게 안 좋은 결정이 됐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재승인 심사 결과를 앞둔 MBN에 대해 재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건부 재승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1년간 방송연장 명령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불법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현 지배주주를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한 뒤 “민관비상협의기구를 만들어 MBN의 지배주주 교체과정이 순탄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 기구를 통해 고용 승계라든지 협력업체 보호 등을 보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지난 9일 방통위는 오는 30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총점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MBN은 640.50점을 받았다. 650점 미만의 경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을 상대로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묻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승훈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도 “승인취소가 아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방통위는 법을 어겼다. MBN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더욱 힘들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불법적인 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싸움에서 시청자가 진 싸움이다. 방통위는 몰랐다는 말만 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으로) MBN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왜 구성원들이 2차적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 MBN은 행정처분 전날 장승준 대표가 사퇴하고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MBN 구성원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뚜렷하게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 재승인 평가에서 MBN이 기준 점수 조건을 미달했다. 이번에도 방통위가 MBN에 대해 재승인 한다면 존립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승인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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