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부인하고 나섰다.

16일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정세균 ‘추·윤 해법’ 김외숙 호출내 논의)에서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일환으로 정 총리가 최근 이례적으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현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기점으로 윤석열 총장 경질을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논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최근 정 총리가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 일이 역할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관련한 총리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바 있다.

▲ 청와대 전경. 사진=조현호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조현호 기자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중앙일보 1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수석의 만남 여부를 윤 총장 거취와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김 수석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정 총리를 만나거나 인사 관련 보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정 총리의 해임 건의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헌법(제87조)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검찰청법(제34조)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면직권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법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와 김 수석이 향후 개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해석한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의혹을 ‘국민 전체의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로 표현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경질설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현재까지 개각·인사 문제에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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