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0년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여당에서는 오는 12월10일 공식활동을 시작하는 진실화해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6월에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2기 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2010년 종료한 진실화해위가 10년 만에 재출범한다”며 “군사정부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였던 형제복지원 사건, 일제강점기 강제수용소였던 선감학원 등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창작센터에 전시된 선감학원 시찰 모습
▲ 경기창작센터에 전시된 선감학원 시찰 모습

김 최고위원은 “첫째는 진실규명을 통해서 역사적 과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 둘째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와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셋째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기 위원회를 계기로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2기 과거사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은 3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피해자·유족·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와 진솔한 소통을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진실화해위는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해 2006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 12월 해산했다.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와 조작의혹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실미도 부대 사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가 있는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군 의문사 사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과거사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공무원 정원은 132명이고,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 등을 거짓 제출할 경우 1회 1500만원, 2회 2250만원, 3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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