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확정됐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동료기자들의 항의로 완료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월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5월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압수된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사용자 측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인 자신과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한다”며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한 자료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했다”며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한 증거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채널A 후배 백아무개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 비리는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