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확정됐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동료기자들의 항의로 완료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월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5월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압수된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사용자 측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인 자신과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한다”며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한 자료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했다”며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한 증거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채널A 후배 백아무개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 비리는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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