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오디오맨들에게 폭언과 부당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제주MBC 소속 영상 기자 3명이 최장 6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제주MBC는 지난 11일 파견 오디오맨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온 영상센터 소속 영상 기자 3명에 대해 3~6개월 정직을 확정해 당일 발령했다. 제주MBC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 결과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들이 이의를 신청했고, 인사위는 지난 10일 재심을 거쳐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제주MBC는 지난 달 영상센터 기자들과 전현직 오디오맨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온 정황을 접하고 한 달 간 신고자와 가해자, 목격자를 포함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MBC지부는 관련 제보를 접한 뒤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사측에 넘겼다.

제주MBC 영상센터 소속 A 센터장과 부장급 영상 기자 B, C씨가 징계를 받았다. 이들 영상 기자는 자신의 촬영보조와 취재차량 운전을 겸하는 오디오맨들에게 수시로 폭언이나 욕설, 갑질을 가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직 3개월, A 영상센터장은 보직간부로 책임을 고려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징계 사유 가운데 성희롱이 추가로 인정돼 정직 6개월이 결정됐다.

▲제주MBC 로고
▲제주MBC 로고

제주MBC 노사에 따르면 이들 영상 기자는 오디오맨이 운전 중 길을 잘못 들거나 촬영물품을 빠뜨리는 등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일상적 고성과 폭언, 욕설을 일삼아왔다. 일부는 자신의 사적 용무를 위해 오디오맨에게 운전 심부름을 시켰다. 한 기자는 ‘제주 ○○에 가야 술집 여자가 좋다’ ‘야동을 보내라’ ‘서울에서 여자를 데려오라’ 등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지속했다. 최소 3명의 오디오맨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MBC를 떠났다.

오디오맨은 파견 비정규직으로, 각기 다른 파견업체에 속해 1년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해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영상 기자는 방송사 직속 정규직이다.

제주MBC는 영상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이 고정으로 짝지어 일하던 시스템을 일주일 간격으로 전환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는 이 간격을 1일 단위로 운영한다. 제주MBC 노사는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신고 창구를 경영심의부로 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명시했다고 했다. 제주MBC는 13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개홀에서 전 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MBC 관계자는 “영상 기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를 매겼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와 교육을 실시했고, 징계가 끝나고 복직이 이뤄진 뒤 오디오맨의 2차 피해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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