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최근 뉴스통신진흥회법 상 이사진 추천 권한이 있는 국회, 한국신문협회 및 한국방송협회에 이사진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다”며 “현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2월 초 전 절차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이사진 8명 중 7명의 임기는 내년 2월 7일까지다. 김태웅 비상임감사의 임기만 내년 6월 6일이다.
뉴스통신진흥회법상 8명 이사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일간신문 발행인 대표조직인 신문협회와 방송사업자 대표조직인 방송협회는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회 이사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이사진은 곧바로 연합뉴스 신임 사장 선출에 돌입하게 된다. 진흥회는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2018년 3월 선임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27일 끝난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박성민 지부장)는 13일 성명을 내 “각 추천권자는 투명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연합뉴스가 공영언론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격자를 추천하길 바란다”며 “권력과의 친소관계를 내세우거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인물이 추천될 경우 조합은 즉각 선임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이사 후보 자격으로 △뉴스통신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언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정파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고 △공정보도 훼손으로 2012년 ‘103일 간 파업’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인사 등 특정 정권 아래서 공영언론이 정파적으로 휘둘리는 데 일조를 한 인물은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