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최근 뉴스통신진흥회법 상 이사진 추천 권한이 있는 국회, 한국신문협회 및 한국방송협회에 이사진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다”며 “현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2월 초 전 절차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이사진 8명 중 7명의 임기는 내년 2월 7일까지다. 김태웅 비상임감사의 임기만 내년 6월 6일이다.

뉴스통신진흥회법상 8명 이사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일간신문 발행인 대표조직인 신문협회와 방송사업자 대표조직인 방송협회는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회 이사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신임 이사진은 곧바로 연합뉴스 신임 사장 선출에 돌입하게 된다. 진흥회는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2018년 3월 선임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27일 끝난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박성민 지부장)는 13일 성명을 내 “각 추천권자는 투명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연합뉴스가 공영언론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격자를 추천하길 바란다”며 “권력과의 친소관계를 내세우거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인물이 추천될 경우 조합은 즉각 선임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이사 후보 자격으로 △뉴스통신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언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정파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고 △공정보도 훼손으로 2012년 ‘103일 간 파업’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인사 등 특정 정권 아래서 공영언론이 정파적으로 휘둘리는 데 일조를 한 인물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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