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3일자 아침신문에선 일제히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지 50년이 지났다. 경향신문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획기사로 해고당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을 심층 취재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2월31일 해고된 585명, 2018년 1월에 해고된 64명 등 총649명 중 138명을 지난 6주간 온라인 설문조사했다. 그 중 32명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장 건립 추진단(TF)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 신문은 국회 세종시 이전이 선거 표심을 노린 정치적 카드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1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주 6일·12시간·최저임금 노동…절망할 틈도 없다”
국민일보 ‘“검찰개혁 진행 중”…靑, 추미애 안 바꾼다’
동아일보 ‘바이든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핵심축”’
서울신문 ‘“한국은 린치핀…북핵 긴밀협력” 삐걱거리던 한미동맹 재건한다’
세계일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노사 알아서 하라’는 정부” 
조선일보 “‘비밀번호 자백법’ 만들라…法無장관 추미애”
중앙일보 “51명 때 막은 집회 127명 땐 안 막는다”
한겨레 “사람 잡는 심야 배송 못한다”
한국일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 절규는 현재진행형’

▲ 13일 조선일보 정치면
▲ 13일 조선일보 정치면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법안 추진을 지시하자 각계에서 이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저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영국은 테러 관련 수사와 감시 목적으로 2000년 수사권한규제법을 만들어 수사 대상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도 국가가 인터넷, e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2007년부터 수사기관이 피의자 휴대전화의 암호해제를 강제할 수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사자 방언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데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김도읍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저장 매체 등 소유자·소지자가 매체 작동을 위한 협력을 수사기관에서 요구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해야 하고 불응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1일당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카카오톡이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사할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카톡·네이버 등) 매체에서 저장기간을 늘리고 당사자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고 피의자는 방어권이 있어야 하니까 이행강제금 등의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시한 법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법무장관을 ‘法無’로 쓰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조인들의 의견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며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조계의 비판이라며 “추 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5면 기사에서도 법조계와 정치권 양쪽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재적, 초법적 발상” “추 장관의 광기” 등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의 쓴 글을 인용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고 한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라며 “형사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는 것은 형사절차법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13일 한겨레 사설
▲ 13일 한겨레 사설

 

추 장관은 영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한겨레는 사설에서 “반면 미국에선 비밀번호 강제 해제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수정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주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신문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용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인권 측면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끝이 안 보이는 ‘검찰 카오스’”라며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윤’자만 나오면 ‘감찰’하고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진상조사 카드를 꺼낸다”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흐려버리고 사사건건 가로막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법이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화가 난다”고 했다. 

▲ 13일 경향신문 1면 톱기사
▲ 13일 경향신문 1면 톱기사

 

전태일 50주기, 경향 해고노동자 심층취재

경향신문은 지난 6주간 여러 경로로 모든 한국지엠 해고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에 138명이 응했지만 510여명은 여러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거나 못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주 7일 근무한다”, “일이 새벽 2시에 끝난다” 등 생계를 이유로 취재를 거절한 이들도 있었고, 해고 과정에서 겪은 맘고생으로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끊은 이들도 많았다. 또 복직을 위해 회사와 소송 중이라 언론 접촉이 어렵다는 해고자도 있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인 사람도 많았지만 상당수는 영세 제조업 공장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택배 일이나 건설 현장에서 날품팔이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 중에 유근상(가명)씨는 5년 전에 아들이 “아빠처럼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고 뒤 아내가 공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본인은 나이가 많아(50대 후반)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고 했다. 신승연(가명)씨는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정규직들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50년 전 돌렸던 설문지를 현재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왜 휴일에 쉬지 못하는지, 하루 몇시간이나 일하는지 등이었다. 이 신문은 “50년의 간극이 무색할 정도로 당시 질문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에 응답자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여당, 국회 세종시 이전 단계적 추진 

이낙연 대표는 최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의 세종이전을 선언하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렸고, 곧 야당에 협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 13일 동아일보 정치면
▲ 13일 동아일보 정치면

 

동아일보에 따르면 11개 상임위 이전하는데 1조4000억원,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경우 1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추진단 역시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TF는 오는 18일 최종 로드맵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민주당 관계자의 “국회 이전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空約)’이 돼선 안 된다”는 발언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은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만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헌재 위헌 시비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본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회의실, 국회 의원회관을 따로 떼어놓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번잡함은 물론 이에 소요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회 이전 문제만큼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2022년 대선 때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당긴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나라의 중대사인 국회 이전 문제가 선거철 표심을 노린 카드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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