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박종면 대표가 피해자인 A씨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취재비 20개월치 수백만원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자인 A씨가 지난 2016년 9월 기자 신분으로 입사해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하는 기자 신분이었음에도 사측이 다른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취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머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조항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머투 취업규칙 ‘취재조사비’를 보면 취재조사비는 정규기자 및 견습기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A기자는 지난 2016년 9월 인턴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2017년 3월 기자로 채용됐다. 사측은 A기자와 같은 해 입사한 기자들에게는 취재비를 지원했지만, A기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았다.

A기자는 지난 7월30일 박종면 머투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여러 머투 대표를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최종적으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미디어오늘은 12일 박종면 머투 대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남녀고용평등 위반 머투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한편 박종면 머투 대표는 A기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인 A기자가 부서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머투 미래연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으나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측에 강 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 법에 근거해 가해 직원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렸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불복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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