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 (2017년 7월27일 송일준 당시 MBC PD협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일준 광주MBC 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도 송 사장의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앞서 고영주 이사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송일준 협회장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처분한 뒤 모욕 혐의만 인정해 1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냈다. 이에 불복한 송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 재판부는 12일 판결에서 “철면피·양두구육·파렴치는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간첩조작질’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간첩조작질’이란 표현도 모욕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되 나머지 표현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간첩조작질’ 표현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송 사장으로서는 여전히 아쉬운 판결이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송일준 광주MBC 사장. ⓒ미디어오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송일준 광주MBC 사장. ⓒ미디어오늘

앞서 송 사장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등 표현에 대해 “역사적 연원이 있는 고사성어로 공적 논쟁이 벌어지는 언론과 정치의 영역에서 비판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용어”라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일준 사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 자유를 탄압하고 기자·PD를 현장에서 쫓아내며 MBC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는 공적 인물이다. 당시 게시글은 PD협회장이라는 공적 위치에서 작성한 것으로 투쟁의 일환이었다”고 밝히며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이 정도의 비판적 표현을 모욕죄로 판단하면 앞으로 힘없는 위치의 사람들이 무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대법원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앞서 진중권씨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모욕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는 5대3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반면 변희재씨에게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말한 탁현민씨는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일종의 공인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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