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완곡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9월2일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21만6844명 동의) △10월5일 공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4만2187명 동의) 등 두가지 청원글에 답변했다.

두 청원은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폐기’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10가지 폐기 이유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본인이 대주주인지 인지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고, 대주주 기준을 단일종목 3억으로 삼는 건 ‘현대판 연좌제’라는 내용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인의 경우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어 답했다. 먼저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거취에 관해서는 해임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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