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취재 활동을 한 기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전 “기자 2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과 관련해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와 PD는 TV조선 ‘탐사보도세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민씨는 지난 8월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성명불상의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 갈무리.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딸의 집 앞에 찾아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 갈무리.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딸의 집 앞에 찾아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은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 집 앞에 찾아와 취재를 요청하는 듯한 취재진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등장한 인터폰(비디어폰) 영상에서 기자의 얼굴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해당 기자를 TV조선 기자로 특정한 바 있다.

TV조선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에 “사생활도 보호돼야 하지만 경찰의 기소 의견은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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