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어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가 게재한 의견 광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의견 광고 게재는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지난 8월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을 강행했다. 조선·중앙·동아,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집회 관련 광고를 총 42회 게재했다.

▲지난 8월20일자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지난 8월20일자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특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면서 지난 8월20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광고로 받은 조선·중앙·동아, 문화일보 등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조선·중앙·동아 문화일보가 게재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에는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받게 한다. 확진자 수 말고 확진 비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독자들은 신문윤리위에 “질병관리본부가 8월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3명으로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가 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집회가 예고됐을 때부터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은 것은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이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두고 광고를 심의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을 보면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되고 △관계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들은 “조중동과 문화일보가 게재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광고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14일자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8·15 대국민 대회’ 광고.
▲지난 8월14일자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8·15 대국민 대회’ 광고.

신문윤리위는 지난 8월 관련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14일 심의 민원을 기각했다. 신문윤리위는 “본 위원회가 특정 집단이 주도한 집회 안내와 정치적 비판 의견을 담은 광고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그 집회의 옳고 그름과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 윤리적·사회적·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제재의 대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그 집회의 적법성과 통제는 법원과 관계 당국이 판단을 내릴 사안이다. 불특정 다수의 우려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집회 개최를 안내한 신문광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문 게재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본 위원회는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미 그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과 자유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문윤리위는 “독자에 대한 신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신문의 품위를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항목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광의의 기본 정신으로서 각각의 광고가 그 정신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언론사 내부에서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신문윤리위, 조중동 사랑제일교회 광고 심의 여부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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