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미디어오늘.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미디어오늘.

이에 대가로 김씨 일당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 거래했다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만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반하는 조작 행위는 책임 져야 한다”며 김 지사 죄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대도 조직적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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