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명 BJ ‘아지땅’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내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매체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아시아투데이의 9월21일자 “BJ 아지땅, 21일 사망… 지인 ‘좋은 곳으로 갔어요’” 등 9개 온라인신문사 9건의 기사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신문윤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제재 사유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등 위반이다.

이번 제재를 받은 매체들은 지난 9월21일 BJ 아지땅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아지땅 지인이 이날 새벽 아프리카TV 채널 게시판에 “오늘 좋은 곳으로 갔어요”란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항상 고마웠다고 한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사망 소식을 알리자 한 인터넷 매체가 이를 확인 않고 보도한 뒤 여러 매체들이 앞다퉈 기사화한 것.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와 스포츠경향은 제목에 “21일 사망”이라고 밝혔고, 머니투데이는 사진 설명에 “BJ 아지땅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글에서 올라온 사망 소식”이라고 적었다.

▲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명 BJ ‘아지땅’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내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매체들에 ‘경고’를 결정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보도 화면 갈무리.
▲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명 BJ ‘아지땅’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내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매체들에 ‘경고’를 결정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보도 화면 갈무리.

스포츠조선의 경우 제목에 “‘사망글/극단적 선택 추정”이라고 했고, 매경닷컴은 “사망설… 극단적 선택 추정”, 아시아경제는 “극단적 선택 추정… ‘좋은 곳으로 갔어요’”, 이데일리는 “사망설… ‘좋은 곳으로 갔어요’”라고 썼다.

또 기호일보는 제목에 사망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선택 ‘먹먹’“이라고 적었고, 본문에 여러 차례 사망 관련 표현을 언급하며 단정했다. 제민일보는 본문에서 아지땅 사망을 추정하면서도 제목에 본인이 사망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적거나 ‘자살’을 ‘XX’로 표현하며 사실상 사망을 단정했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신문윤리위 소식지인 ‘신문윤리’ 제251호(10월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지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어서 사망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가족 측이 그날 오후 아지땅이 구조돼 무사함을 알렸고, 당사자도 다음날 사과를 표명하며 방송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밝혀 사망설은 하룻만에 명백한 오보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보도 후 10여일 지나 “BJ 아지당, 직접 생존신고 ‘구출해준 분들 감사… 방송계 떠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수정했으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도 10여일이 지난 뒤 뒤늦게 삭제했다.

신문윤리위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망 기사를 내보낸 것은 기사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기사 수정과 삭제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수정된 후속기사를 송고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기술한 기사는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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