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결과 언론 보도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52%가 ‘찬성’, 23%는 ‘보완 입법 필요’, 18%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월23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에 대한 입장을 순서대로 물은 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언론단체에서는 “권력 감시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도도 위축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기타’ 응답도 30%로 높게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언론 보도 피해에 따른 구제나 예방이 충분치 못하고, 언론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 ‘모름/기타’ 의견은 2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관련 이슈를 잘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여론조사 결과. ⓒ리서치뷰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여론조사 결과. ⓒ리서치뷰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범위 내에서 징벌한다는 내용의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마지막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2%, ‘반대’ 의견이 18%로 나타났으며 ‘찬·반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3%로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름/기타’ 의견은 7%였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6%가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논리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논리에는 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 지지층은 찬성 입장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을 지지층에서도 57%가 도입 찬성 논리에 동의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도입 찬성 논리에 31%만이 동의했다. 

앞서 미디어오늘-리서치뷰는 5개월 전인 지난 6월2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81%, ‘반대한다’는 응답이 1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정기 여론조사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RDD무선(85%)과 RDD유선(15%) 표집틀로 ARS자동응답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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