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하게 비판한 경향·한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위원장 한상혁) 지난 30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은 지난 2011년 MBN 개국 당시 3950억원의 투자자본금 중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였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재판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MBN을 고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지상파 3사(KBS·SBS·MBC)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TV조선·채널A)는 지난 30일 MBN 영업정지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각 방송사 보도화면 갈무리.
▲지상파 3사(KBS·SBS·MBC)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TV조선·채널A)는 지난 30일 MBN 영업정지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각 방송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30일 MBN을 포함한 지상파 3사(KBS·SBS·MBC)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TV조선·채널A) 등은 메인뉴스에서 리포트로 MBN 영업정지 소식을 전했다. 31일자 아침종합신문도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MBN의 모기업인 매일경제도 2면에 박스 기사로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앞으로 MBN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회사 입장을 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이 소식을 다루긴 했으나 1면에 보도하진 않았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로도 다뤘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31일자 한국일보 1면.
▲31일자 한국일보 1면.

다음은 MBN 영업정지 소식을 1면으로 다룬 신문사들의 31일자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MBN, 6개월 업무정지 ‘승인 취소 모면’
세계일보 : MBN 6개월 방송정지 승인취소 처분은 면해
중앙일보 : MBN 자본금 편법충당 6개월간 방송중단 처분
한겨레 : MBN ‘6개월 방송중단’…승인 취소 모면
한국일보 : MBN 방송 6개월간 ‘OFF’

매일경제는 2면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MBN ‘방송중단 없도록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는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31일자 매일경제 2면.
▲31일자 매일경제 2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언론사로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방통위 처분은 어떤 불법·위법을 저지른 방송사도 승인 취소는 없다는 안전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승인 취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31일자 한국일보 3면.
▲31일자 한국일보 3면.

경향신문은 다음달 30일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N에 대해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게 될지 지켜볼 것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1월 말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다음 달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방송 신뢰를 무너뜨린 종편에 어떻게 대처할지 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31일자 경향신문 사설.
▲31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경영진과 법인 유죄 관련 판결을 받았는데도 승인 취소는 피한 셈”이라고 지적한 뒤 “종편은 출범 때부터 특혜 시비의 온상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날치기’까지 동원해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열매는 보수 신문사들에 돌아갔다. 이번에도 방통위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영업정지조차 반대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혹여 방통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종편들의 불법과 편파·왜곡 보도에도 눈감고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MBN은 11월30일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재승인 심사에서 엄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존립 근거에 의문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31일자 한국일보 사설.
▲3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엠비엔 스스로도 불법을 인정했고, 법원도 지난 7월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엠비엔이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늘(31일) 핼러윈데이, 방역 당국 긴장

오늘은 핼러윈데이다. 핼러윈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이다. 서울의 코로나19 일이 확진자가 사흘째 세자릿수로 집계된 가운데, 방영 당국은 이번 주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다.

▲31일자 한국일보 1면.
▲31일자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방역당국은 31일 핼러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주말 동안 서울 이태원과 홍태 클럽거리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시는 시내 클럽 22곳 등 유흥업소 85곳이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자발적 휴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고도 했다.

▲31일자 한국일보 6면.
▲31일자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풍선효과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상당수의 클럽들이 핼러윈이 낀 이번 주말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어도 방역당국은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나오지는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 홍대와 강남의 클럽은 전부 문을 닫지만,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소로 몰리거나 술집 음식점 등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도 우련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용산구 일부 클럽 정상 영업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산구에서는 일부 클럽이 30일과 31일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관내 클럽 32곳 중 23곳은 휴업하기로 했으나 4곳은 아직 협의 중이고, 5곳은 영업하기로 했다’며 ‘영업하는 클럽으로 인파가 몰리거나 클럽 외에 식당이나 술집 등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31일자 한겨레 사설.
▲3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풍선효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걱정스러운 건 풍선효과다. 전국의 중소형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소규모 업소의 집단 모임이 문제다. 서울의 대형 클럽들이 문을 닫기로 하자 도심 호텔과 파티룸, 모텔 등에 주말 예약이 크게 늘었다”며 “업소 운영자와 젊은층의 절제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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