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30일 오후 MBN에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 처분 직후 MBN 노조는 “방통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경영진은 향후 발생하는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빨리 MB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30일 성명을 통해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정민경 기자.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정민경 기자.

MBN지부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방통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다.

MBN지부는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MBN 위기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방송사로선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MBN지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음에도 어제(29일) 사측은 대국민 사과와 장승준 사장의 사임을 발표하면서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쏙 빼고 발표했다. 대주주가 MBN을 환골탈태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MBN 사측은 지난 29일 처음으로 회계조작 불법행위에 사과했다. 사측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죄 판결 이후부터 MBN 구성원들은 경영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장대환 회장은 아들인 장 사장을 매일경제 사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관련 기사 : 장승준 MBN 대표이사 사퇴 않고 매일경제 사장으로 ‘승진’] 

MBN지부는 “이번 처분을 MBN 개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 MBN 구성원들은 언론사 내부에 존재해온 제왕적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다. 주요 간부들이 불법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제왕적 권력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MBN지부는 “노조는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있을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 MBN 개혁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기 때문”이라며 “MB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노사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MBN지부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면서 MBN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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