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30일 오후 3시29분 방송통신위원회 MBN 행정처분 결과 일부를 내용을 제목으로 속보를 올렸다. 불법 자본금 충당 문제로 유죄를 받은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최종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3시40분부터 4시10분까지 정회 중이었다.

이후 연합뉴스가 엠바고를 파기하고 기사 쓴 사실을 인정해 기사는 삭제됐고, 연합 보도를 받아 쓴 언론사들도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가 1보를 올리자, MBN의 모회사인 매일경제도 그대로 받아썼다. 이후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이투데이, 미디어펜, 뉴스웨이, 스포츠경향, 일요서울, 세계일보, SBS 등도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페이지화면 갈무리.
▲연합뉴스가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페이지화면 갈무리.

방통위 대변인과 현장에서 방통위 회의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은 연합뉴스 측에 항의했다. 방통위 출입기자 A씨는 “이런 식으로 의결도 안 된 상황에서 기사를 쓰면 상임위원들 결정에 언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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