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당시 회계 조작 불법행위를 저지른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방통위에 MBN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승인 직후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부실한 승인 심사를 지적해 왔으나 이제야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다.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승인 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MBN 승인 취소는 사주와 경영진의 탐욕에서 벌어진 사태다. 1심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을 유지해 온 이들로 인해 방송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MBN 방송노동자들이야말로 9년 동안 자신들을 기만하고 투자 한 푼 없이 사익만을 챙겨온 사주를 교체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한 MBN 전·현직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하승수 변호사는 “방송법에 따르면 승인 취소가 명확한 답이다. 방송법 18조1항에 따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승인을 받으면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나열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가 처분 기준이다”라고 주장했다.

▲ 10월30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 10월30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하승수 변호사는 “MBN에게는 행정처분 감경 사유도 없다. (MBN쪽에서) 최근 5년간 방송을 모범 운영한 경우 감경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MBN은 최초 불법 승인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통위를 기만했기 때문에 모범적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만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 취소가 아닌 처분이 나온다면 봐주기식 행정처분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가 나올 경우 정부가 방송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처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MBN에서 대국민사과를 내고 장승준 MBN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다가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승인 취소와 비판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사과였다”고 비판한 뒤 “장승준 대표가 물러나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 장대환 회장이 최대주주로 MBN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장승준 대표는 여전히 매일경제 대표고, MBN 최대주주는 매일경제다”라고 밝혔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경영진은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고 임직원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에 법적대응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던 곳”이라며 승인 취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다. 이번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MBN 방송노동자들이 불안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이 정한 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야 한다.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방송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노동자들은 이번 기회를 대주주 교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뒤 “MBN과 같은 회계부정 불법행위가 TV조선과 채널A에는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방통위가 MBN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이들 종편의 주주구성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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